사업주 직업능력 개별훈련(고용보험환급)이란?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 감독에 관한 규정
·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
지원대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자체훈련만 가능)
사업주 훈련 지원절차 ( 환급절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588-0075)
훈련비 지원
훈련비 등 소요비용 지원 | |
우선지원기업 | 지원 기준 금액의 90% |
중견기업 (1,000인 미만) |
지원 기준 금액의 80% |
대규모기업 (1,000인 미상) |
지원 기준 금액의 40%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보험요율의 적용과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을 말하며, 산업별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됩니다.
1. 제조업 : 500인 이하
2. 건설업 : 300인 이하
3. 광업 : 300인 이하
4. 운수 · 창고 · 통신업 : 300인 이하
5. 기타산업 : 100인 이하
6.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확인한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판단합니다.
하나의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같을 때에는 임금총액·매출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여부는 근로복지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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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교육과정을 확인 후 수강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훈련기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
신청서류: 1. 수강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
STEP 02
훈련기관에서 송부한 위탁계약서를 확인 후 날인하여 회신하며, 입금 마감기한에 따라 훈련비를 납부합니다. -
STEP 03
학습자는 수강기간에 맞춰 수강을 진행하며, 훈련기관은 문자,이메일등을 통해
학습을 독려합니다. -
STEP 04
학습자가 제출한 평가지는 교강사가 첨삭을 진행하며,
평가 결과는 교육기간 종료 후 확인 가능합니다. (수료증 출력) -
STEP 05
학습자의 평가 결과 확인 후 훈련기관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수료보고 및 훈련비 환급 신청을 합니다. -
STEP 06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주의 계좌로
훈련비(정부지원금)을 지급(환급)처리 합니다.